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24에 있는 주식회사 지 에스엠 비즈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3,042만 원을 대출 받아 매월 980,282 원씩 36개월 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B Jetta 2.0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4. 6. 12.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이자 57,544 원 및 2014. 8. 8. 1개월치 할부금 및 이자 1,013,360원 합계 1,070,904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9,690,936원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1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2 층에 있는 D 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상담 내역,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