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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1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에서 시가 3,500만원 상당의 D 제네 시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 받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을 3,50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계약 내용 및 연체 증명

1.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회분 할부금 합계 1,937,938원을 지급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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