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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37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동대문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F SM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 주)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24,6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달 703,534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담보로 2012. 6. 12. 경 위 승용차에 피 담보채권 액 14,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E에 대해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H에게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H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H이 변제기 이전에 차량을 처분함 )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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