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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1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인천 서구 가정로 151번 길 11에 있는 가좌 홈 플러스 내에서 만 트럭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약 300만 원씩 72개월 동안 대출원리 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덤프트럭 구입대금 중 일부인 198,05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7. 10. 경 위 덤프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 남공원 부근에서 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매매 계약서, 건설장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변제되지 아니한 할부 원금이 1억 8,6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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