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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75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5에 있는 BMW 인천 전시장에서 C BMW3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41,674,540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7.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지인 D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F 자동차 임의 경매 사건),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계약서 (BMW 프레스 티지 할부금융 신청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담보차량이 회수된 점( 공 매를 위해 인천 시청에 인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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