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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8:2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청학로 114번길 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청학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10. 9. 16: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현장조사1차사진, 현장조서, cctv 영상분석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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