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9: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24에 있는 문촌로사거리를 C 쪽에서 대화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대화지구대 쪽에서 주엽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35세)의 E 이륜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