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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9구합57572
인사발령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가 2019. 2. 28. 별지 명단 기재 각 공무원들로 하여금 A구의회 사무과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발령 제36호,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A구의회와의 견해 대립이 심해지자,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위 조항 소정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침해한 채 인사권을 행사한 행위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그 위법성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원고는 ‘기술직군 운전직렬, 행정직군 방호직렬에 대한 임용권은 A구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그 자리에 C, D, E을 발령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2019. 4. 30.자 준비서면 1~2쪽), 위 인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은 이 사건 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소장 별지 및 갑 제1호증 참조),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추천권’은 공법상 권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관계 법령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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