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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2 2018누21644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0조의4 규정은 2012. 1. 26. 이후 최초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에도 그 이전에 이미 임용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다.

⑵ 설령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일반적으로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새로운 후속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보다 더 중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당연퇴직 인사발령 전의 지위, 즉 해임된 교육공무원의 지위로 복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법률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다. 판단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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