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5. 1. 14. C에게 원고를 방문하여 2015년도 상반기 인사방침과 도의회 사무직원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그 자리에서 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추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미리 정한 도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당시 도의회 사무처장이던 B이 제주특별자치도청 기획관리실장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남아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다시 전화로 인사발령 예정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추천 없이 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같은 날인 2015. 1. 15. 다음 내역과 같이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일련번호 성명 임용사항 현직 직급 부서 직급 부서 2 A 지방부이사관 도의회사무처장 지방부이사관 E국장 27 B 지방이사관 제주특별자치도 (F연구원) 지방이사관 도의회 사무처장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대상인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 A과 B이 위 인사발령을 다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