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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90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4073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2743죄: 징역 6월, 판시 2019고단4073죄: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은 제2 원심 배상신청인 O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2019고단4073 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4073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4073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2019고단4073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2019 고단2743 죄 중간에는 확정판결이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으므로 제2 원심판결의 판시 2019고단2743 죄 부분은 파기하지 않고 별개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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