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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57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원심의 배상명령과 배상신청 각하 부분에 대하여 먼저,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M, N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K, L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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