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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1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81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35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K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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