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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단9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개설이 되었고, 현재 범죄 수사중에 있으니 통장 잔액을 모두 뽑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이체해 두면 사건 수사 이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통해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경 대출을 받으려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8. 6. 7. 추가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과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제안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체, 대출종류, 조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절차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0. 30.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C은행 경기광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4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거래 정지되어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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