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말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절차 및 지시에 따라 고액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대출업체의 실재 여부 등을 확인한 적도 없었으며,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5. 4.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7.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위 돈을 이체하고, 같은 날 다시 이를 피고인의 빗썸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려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