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23㎡ 중 1.20/89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6. 인가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9.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11.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인 서울 동대문구 C 대 23㎡ 중 1.20/89 지분을 소유하는 자로서 분양신청을 한 사실, 원고의 자치규약 제42조는 “① 추진위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3.경 피고 등을 상대로 신탁등기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23㎡ 중 1.20/89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6.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될 수 없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서면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