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E 일원 43,281.8㎡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는 2015. 3. 11. 원고에게 분양을 신청하였는데, 2015. 5. 11. 피고들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 4/10 지분, 피고 C 6/10 지분). 다.
한편, 원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은 후 아래 원고의 자치규약에 따라 피고들이 F의 분양 신청에 따른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요청하였다.
제9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등) ⑤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42조 (신탁등기) ① 추진위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신탁등기를 이행해주지 않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