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3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동대문구 E 일원 43,281.8㎡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는 2015. 3. 11. 원고에게 분양을 신청하였는데, 2015. 5. 11. 피고들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 4/10 지분, 피고 C 6/10 지분). 다.

한편, 원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은 후 아래 원고의 자치규약에 따라 피고들이 F의 분양 신청에 따른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를 요청하였다.

제9조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등) ⑤ 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ㆍ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42조 (신탁등기) ① 추진위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주장하며 신탁등기를 이행해주지 않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