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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07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양 지상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E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상가 마동 제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의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등 제5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 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복리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건립한다.

제32조(이주대책)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입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피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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