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양 지상 A 1, 2차 아파트 134개동 및 상가 1개동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7.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원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고, 2003. 6. 12.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5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 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복리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건립한다.
제32조(이주대책)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원고
조합은 2007. 8. 31. 사업시행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