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3. 1.경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F 지상 무허가 건물 23.14㎡(관리대장상 건물번호 G,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를 양도받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건물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2003. 2. 13. 위 F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과 H은 2005. 10. 19.경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그 관리대장상 건물주 명의를 H으로 변경하였고, H은 위 무허가 건물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피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 자격(번호 I, 이하 ‘이 사건 조합원 지위’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H은 피고로부터 2005. 12. 22. 900만 원, 2006. 1. 5. 3,100만 원, 2006. 1. 19.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주비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2005. 12. 13. 피고에게 ‘H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주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서 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이를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분양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5. 8. 16. 사업시행인가를, 2006.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후, 2006. 6. 22. 조합원들에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역을 통보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H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과 위 J아파트 104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동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H과 C은 2006. 9. 27. 자신들은 이 사건 무허가 건물 및 토지의 각 소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