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2008. 7. 4. 설립된 조합으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7. 사업시행인가를, 2014. 2.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4. 2. 6.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각 1/4 지분)이자 점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들과의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5. 4. 2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수용개시일 2015. 6. 12.), 2015. 6. 2. 위 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