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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 마장로 375 마장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약 시속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내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2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운행기록분석, 각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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