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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22 2014고단7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0』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함께 신용불량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소위 ‘차장’으로서 대출 중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E, F, G, H, I, J 등은 대출희망자들을 피고인에게 알선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체크카드 16자리,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 등 개인정보들을 유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조회 사이트인 크레딧뱅크(www.creditbank.co.kr)에서 대출희망자들의 신용등급 및 채무상황을 알아내고, K, L, M, N, P은 서류를 모사전송하거나 전화응대를 하고, O는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대부업체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받은 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 7.경 경기 양평군 Q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알선책 F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R을 소개받아 R에게 “가지고 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보니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이자가 3.4%인데, 지금 받는 대출도 이자가 큰 차이가 없다. 이 대출을 받아도 3개월만 이자를 제때 갚으면 햇살론으로 돌려서 3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 대출로 받게 해 줄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20%를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위 R으로 하여금 같은 날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000,000원, 같은 날 에이앤피파이낸셜㈜로부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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