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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78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050,146원 및 그 중 24,841,47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피고’는 ‘B’이다.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5. 6. 14. 사망하였다. 피고는 B의 부이고, B의 모 C는 2001. 1. 13. 사망하여, 피고만 B의 상속인이다. 원고는 2016. 1.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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