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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776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그의 증조부인 B가 1925. 5. 1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을, 1925. 12. 18. D, E,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이를 각 소유하다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순차 상속하게 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창원시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현재의 유효한 지번 및 지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인 위치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5. 11. 17. 제1회 변론기일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대상 부동산의 특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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