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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외 1인)

변론종결

2011. 9. 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 3,556.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2.9㎡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4. 12. 4.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서울 동대문구 (주소 3 생략) 대 92.9㎡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동대문구

원고에게, ① 피고 서울특별시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대 346.1㎡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 중 346.1분의 226.2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동대문구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5 생략) 도로 3,252.1㎡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2㎡ 중 3,252.1분의 2,934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11.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 가.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동대문구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환지 전 상황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9,223평(이하 ‘(주소 1 생략) 토지’)은 1957. 10. 1.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소외 3은 1967년경 (주소 1 생략)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위 토지 중 약 14.328평을 점유하고 있었고, 소외 4는 1965년경 같은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위 토지 중 약 13.05평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들어서 있던 무허가건물들의 각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각 건물소유자들에게 매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3은 1967. 3. 23.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주소 1 생략) 토지 중 9평을, 소외 4는 1965. 7. 30. 위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8.2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1) .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과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7. 10. 5.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확정하였고, 1968. 2. 13.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쳤고, 위 사업으로 (주소 1 생략) 토지가 같은 동 342 대 1,075.8평(3,556.4㎡, 이하 ‘(주소 2 생략) 토지’) 외 24필지(이하 ‘(주소 2 생략) 외 24필지’)로 분할되었다(그러나 위 토지분할에 따른 분필등기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2. 25.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환지되는 과정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예정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만큼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고, 그 경계도 바뀌게 되었다(그러나 도로예정부지로 지정되었던 토지들 상에 현재까지 아무런 도로도 개설되지 아니하였다).

3) 소유권의 변동 및 점유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환지가 이루어진 뒤, (주소 1 생략) 토지 중 9,223분의 14.328 지분에 관하여 1970. 4. 4.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3은 위 토지 지분과 그 소유 건물을 소외 5에게 매도하고 1970. 5. 19.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소외 5는 위 토지 지분 및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1984. 12. 4.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주소 1 생략) 토지 중 9,223분의 13.05 지분에 관하여 1970. 6. 24.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4는 위 토지 지분과 그 소유 건물을 소외 5에게 매도하고 1970. 7. 23.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소외 5는 위 토지 지분 및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1984. 12. 4.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소외 2는 자신 소유의 (주소 1 생략) 토지 중 9,223분의 27.378 지분(14.328 +13.05) 및 그 소유 건물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1987. 10. 19.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소외 1은 위 토지 지분 및 그 소유 건물을 점유하다가 이를 부인인 원고에게 증여하고 1994. 11. 22.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원고는 1994. 11. 22. 이후 현재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주2) .

4) 토지의 분할

한편 (주소 2 생략)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6 외 9인은 2000. 3.경 동대문구청장에게 (주소 2 생략) 외 24필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다. 동대문구청장은 2001. 2. 28. 분할된 (주소 3 생략) 대 92.9㎡(이하 ‘(주소 3 생략) 토지’) 중 92.9분의 56.8. 지분은 원고의 공유지분으로, 나머지 92.9분의 36.1 지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공유지분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분할조서를 작성한 다음,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동대문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 3. 2.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2주간(2001. 3. 3.부터 2001. 3. 16.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조서의결공고를 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유자들에게 분할조서등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 반송·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분할조서등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자 2001. 3. 23. 위 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2주간(2001. 3. 4.부터 2001. 4. 6.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후 동대문구청장은 서울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에 위 분할조서에 따른 분할등기를 촉탁하였고, 위 등기소는 2003. 2. 25. (주소 3 생략) 토지 중 92.9분의 56.8.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92.9분의 36.1 지분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로 하는 분할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 13, 18, 19, 28 내지 34, 39, 42 내지 44,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주소 1 생략) 토지 중 소외 3, 4 소유 주택의 부지에 해당하는 (주소 3 생략) 토지 부분을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외 3과 소외 4에게 매도하고 그 등기는 전체 토지 면적 중 매각한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3, 4 사이에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주소 1 생략) 토지가 (주소 2 생략) 토지로 환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소외 5, 2, 1을 거쳐 원고에게로 순차 이전되었다.

그런데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2003. 2. 25.자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는 한시법인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간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므로, 원고는 2011.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주소 2 생략)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2.9㎡(현재의 지적도면상 (주소 3 생략) 토지로 표시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주소 2 생략) 토지 중 27.378평(90.50㎡)을 점유하면서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 2. 25. 무효인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주소 3 생략) 토지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닌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의 공유토지로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유 지분인 92.9분의 36.1 지분만큼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위 1)항의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소외 2는 (주소 1 생략)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84. 12. 4.부터,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1987. 10. 19.부터 각자 이 사건 제1토지 중 피고 대한민국 소유 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이들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위 1) 2)항의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92.9분의 36.1 지분에 관하여 2004. 12. 4. 또는 2007. 10.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청구의 목적물을 분필이 가능한 측량도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지번과 지적으로만 특정하였다면, 그러한 청구는 등기가 가능하게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갑 제8,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소 1 생략) 토지가 1967. 10. 5. (주소 2 생략) 외 24필지로 나뉘어 환지된 사실, 환지된 (주소 2 생략) 토지의 면적이 1,075.8평(3,556.4㎡)인 사실, 이후 2003. 2. 25.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하여 (주소 2 생략) 외 24필지가 245필지로 다시 분할되었고, (주소 3 생략) 토지가 분할된 토지 중 하나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주소 2 생략)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형태, 경계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2003. 2. 25.자 분할등기가 무효라면, 원고가 제출한 별지 제1도면((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지적도 등본)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가 분필이 가능할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토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토지 소유권의 변동 및 분할

서울 동대문구 (주소 4 생략) 대 346.1㎡(이하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69. 2. 13.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2008. ~ 2009. (주소 4 생략)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외 7, 제기4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 소외 8 등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위 토지 중 346.1분의 226.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주소 7 생략) 도로 5,386평(이하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하여 1969. 2. 13.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소유권이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동대문구로 승계되어 1988. 8. 16. 피고 동대문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08. 6. 20. (주소 7 생략) 토지에서 서울 동대문구 (주소 5 생략) 도로 3,252.1㎡(이하 ‘(주소 5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다. 피고 동대문구는 2008. ~ 2009. (주소 5 생략)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외 9, 10 등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위 토지 중 3,252.1 분의 2,934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소외 1 및 원고의 점유

소외 1은 1982. 11. 26.부터 (주소 4 생략)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주소 5 생략)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2㎡(이하 ‘이 사건 제3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주3) ) 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였다.

소외 1이 1994. 11.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8, 34, 38,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취득시효의 완성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소외 1이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2. 11. 2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1. 2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위 피고 소유의 346.1분의 226.2 지분에 관한, 피고 동대문구는 이 사건 제3토지 중 위 피고 소유의 3,252.1분의 2,934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소 4 생략) 토지는 그 일대에서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지정된 체비지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5조에 의하여 체비지인 (주소 4 생략) 토지에 대한 관리, 매각, 대부 및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권한은 동대문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비록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이 동대문구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주소 4 생략)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행정재산 주장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소 4 생략) 토지는 제기동 일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지정된 체비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행정재산 중 기업용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6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동대문구는 (주소 5 생략)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는 (주소 4 생략) 토지를 공유재산관리대장에 행정재산 중 기업용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 는 행정재산 중 기업용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소 4 생략) 토지가 기업용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업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소 4 생략) 토지를 기업용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참조). (주소 5 생략) 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동대문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타주점유 주장

가) 위 피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제2, 3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1과 그 처인 원고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2, 3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어서,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진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26, 41호증, 을나 제6호증, 을다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3토지를 소외 1이 소외 1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는 1980.경 이 사건 제2, 3토지는 이미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제2, 3토지 바로 옆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할 때는 전 소유자인 소외 2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명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③ 소외 1이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제2, 3토지 일대에는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무허가건물들이 다수 난립되어 있었다. ④ 원고는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국·공유재산매수신청서 및 점유 국·공유지 매수동의 및 위임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점유 국·공유지 매수동의 및 위임서에는 “본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매수에 동의하며, 매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합에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다. ⑤ 원고는 1994. 11. 22. 남편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건평 65.7㎡ 주4) )

에 관하여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소외 1과 원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인 이 사건 제2, 3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소외 1 및 원고의 각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고, 소외 1 또는 원고가 1990. 이후 (주소 6 생략)(54.5㎡)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게 되었다.

3.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위 피고에 대한 구소는 당심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안석 오승이

주1) 소외 3, 소외 4가 각각 14.328평, 13.05평을 실제로 점유하였음에도 각각 9평과 8.2평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피고 대한민국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계획에 의하여 (주소 1 생략) 토지의 지적 및 경계가 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각 점유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계약목적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갑 제28, 29호증 참조).

주2) 원고가 위 건물의 부지로 (주소 3 생략) 대 92.9㎡를 점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3) 이 사건 건물은 제1토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과 별개의 건물이다. 갑 제18, 34, 38,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72.경 제1토지상의 건물은 ‘ㅡ’자 모양이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자 모양의 이 사건 건물이 접해 있었다. 원고는 제1토지상의 건물과 별개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 이 사건 제2, 3토지를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4) 원고는 이 건물이 이 사건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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