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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5가단1814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부산진구 B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999.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피고가 12/1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는 2010. 1. 11. 위 토지에 관하여 7.2/132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식회사 동아종합시장 소유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4층 건물 은행, 백화점, 예식장, 점포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시장 및 보로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변소(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8. 17. 부산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2010. 9. 3.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1468호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한 2010. 9. 3.부터 발생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14144호)은 2012. 10. 24. "① 원고는 피고에게 271,078,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2. 4.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860,95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11,316,45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위 각 채무를 ‘① 채무’, ‘② 채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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