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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289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64,130원 및 그 중 1,401,455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141,620원에...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6. 5. 1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2016.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1870년경 신축되었다가 1930년경 증축되었는데, 피고의 조부인 G가 1988. 4. 8.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2010.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2016. 5. 19.부터 월 379,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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