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인 E는 F로부터 화성시 G아파트 1205동 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의 남편인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798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23.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6.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3. 11.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5. 17. 말소되었고, 2012. 5. 17.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6,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18.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2012. 5.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H을 대위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361호로 주위적으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E에게 H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억 8,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E는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D(중복)]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