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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2가합9941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취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소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05.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6147호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19. 원고들 및 I, J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5245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2. 확장된 청구취지에 따라 금액을 일부 변경하여 C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정자 E에게 362,959,383원 및 그 중 3,874,196원에 대하여는 1995. 8. 28.부터 2008. 3. 19.까지, 나머지 359,085,187원에 대하여는 1995. 8. 28.부터 2009. 5. 22.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에게 각 241,972,922원, 선정자 G, H에게 각 20,164,4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5. 8. 28.부터 2008.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3)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9다509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9. 24. 상고기각되어 구상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부산 부산진구 D 대 7,032㎡의 권리관계 1) 주식회사 K은 1977. 3. 9.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보로크조 스라브가 평가건 변소 이하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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