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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45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부산 부산진구 B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소유자였던 망 C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1999. 6. 23.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한국생사 주식회사(이하 ‘한국생사’라 한다

)는 2010. 8. 17. 이 사건 토지 중 D, E, F의 지분 합계 42/13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토지 중 갑구 121번). 한생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생산업’이라 한다

)는 2012. 3. 16. 한국생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42/132 지분을 매수하고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토지 중 갑구 147번). 2)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1의 나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한생산업은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건물을 경락받아 2010.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생산업은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 및 한국생사의 지분 합계 54/132에 관한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I)에서 이를 경락받아 2013.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토지 중 갑구 167번, 위 지분이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 4) 한생산업은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3. 11. 15. 접수 제659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5 이 사건 토지 중 주식회사 G이 J, K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분 합계 84/1,320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한생산업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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