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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 남 고가 쪽에서 신흥 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D 과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4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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