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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우동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풍무동 쪽에서 사우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마을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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