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1086-2 근처에 있는 태령교 밑 도로를 효령삼거리 쪽에서 담양봉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9. 01:41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골반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보고),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