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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1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03:00경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1로 28에 있는 글로텍 주식회사 필름공장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18세)와 함께 필름 코팅작업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작업용으로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얼굴을 막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흉기인 커터칼로 피고인보다 10세 이상 어린 18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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