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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302호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1세)에게 “평소 너 때문에 원장님과 실장님한테 많이 혼났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 E(1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잘 하자고 하면서 머그잔에 소주를 따라 주며 마시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시켜 피해자 E가 가지고 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 )을 건네받고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을 피해자들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대면서 “너희 둘 다 남자새끼가 아니다. 고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 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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