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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8나110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결국에는 이혼절차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한 태도 및 동종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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