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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13626
위자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이 혼인사실을 숨긴 채 기망하여 만나기 시작하였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C 과의 만남을 정리하였는바, 피고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원고와 C은 현재 원만한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제 1 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높다.

2. 판 단

가.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 애 있는 거 그것도 마음이 생기고 나서 알았고, 얘 (C) 도 마누라도 어차피 필요 없고, 다 정리할 사이였다고

들었고, 이혼하려고 얘기 끝났다고

하니 만난 거고요.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3. 6. 27. 선고 판결 참조),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및 경과, 동종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이 정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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