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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2 2019나5963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은 상당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8029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8029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을 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족인 원고의 위자료를 청구(민법 제752조에 기한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하는 소송이었던 데에 반하여, 이 사건 소는 “피고와 망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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