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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와 C 사이의 자녀들의 나이, 피고와 C의 교제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피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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