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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0246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3. 17.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 2녀 1남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경 자신의 배우자인 D을 통하여 C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4. 12.경부터는 C와 교제를 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의 연령, 원고 자녀들의 나이,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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