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교부하면서 11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하고 28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잔액 합계 350만 원을 2017. 1.부터 월 3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잔액 합계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차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부분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고, 2차 대여금 300만 원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2, 3호증은 위 각 대여금이 출금된 C 계좌나 원고 계좌가 아닌 다른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내용으로 이를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6.경 이후인 2016. 12. 22. 원고에게 앞서 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