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49,541,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17. 피고들을 만나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7. 8. 18. 피고 B와 사이에 대여금 5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1. 20.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의 계좌로 1개월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4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7. 9. 29.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7. 10. 5. 원고에게 '2017. 10. 11.까지 변제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7. 10. 30.까지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한 이자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하며, 상환 시에는 위약으로 인한 2,000,000원을 포함한 3,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약정이행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수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515 사기죄로 구속기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한도 내에서 차용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