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4,570원과 그 중 36,138,990원에 대한 2016. 4. 13.부터 2017. 1. 4.까지는 연 3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0.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36%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1. 1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위 약정이자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10. 피고에게 이자율을 연 36%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2013. 5. 10.부터 2016. 4. 12.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변제충당내역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은 이자를 지급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대여 당시에 시행되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무효이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위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여원금에 충당되어 충당 후의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여원금이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