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2019고단5220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T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야간에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상점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30회 이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