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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o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등과 강간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 E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불러내었을 뿐으로 그 가담정도도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합동범 내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o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당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를 하거나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위력의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폭행ㆍ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하 가.항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이하 1)항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부분 (1) 아래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부분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우선 피고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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