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 H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E, F, G(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D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E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F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G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피고인 H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 피고인 H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3고단488 사건의 제1항 기재 피고인 G, B의 각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두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A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