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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68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0. 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과 I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초순 일자불상 23:00경 I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로 154 주례구치소 관사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D의 제안으로 취객을 폭행하여 쓰러뜨린 뒤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찾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J(남, 6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지게 하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I는 2013년 1월 초순 02: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슈퍼앞 피해자 M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I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000원권 지폐 중간 부분에 유리테이프를 붙인 후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어 금액 표시 화면에 1,000원이 확인되면 반환버튼을 눌러 동전 1,000원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I는 이를 포함하여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N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N은 2013년 7월 하순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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