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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157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판시 2019고단1443 사건 제1의 가.

항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당시 공동피고인 B과 거리를 두고 걸어가고 있어 B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또한 범행의 객체인 오토바이는 이미 2018. 12. 12.경 도난당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B, D의 각 항소이유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T생, 피고인 B은 DU생, 피고인 D는 DV생으로 각 18세 미만의 소년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62조 본문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함께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소년법 제62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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