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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5. 10. 31. 13:2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추궁하며 항의하자 F에게 “ 씹할 년이 죽을라

나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사장인 피고인 B 및 주차관리원인 피고인 A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들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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